경기도의회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하는 도내 농어촌학교 중·고등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보강한다.


 김경호(민주당·가평) 경기도의원은 29일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고 밝혔다.


 당초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1월 제정된 조례는 읍·면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읍·면 지역에서 동지역에 있는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교통비를 받을 수 없다는 허점을 발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례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기존 도내 농어촌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에 도내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타지역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을 포함시켰다.


 조례는 이외에도 대상자 선정 방법, 중복수령 방지, 허위·거짓 지원비 환수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도는 조례 개정 후 예산편성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 통과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자격 조건에 맞춰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아닌, 교통비 일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설계 과정 중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이 인근에 다닐 학교가 없어 도시 또는 타지역 학교로 가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했다"며 "조례를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조례안이 담고 있는 사업취지에 공감하고, 도에서도 사업을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년 초부터 학생들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