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합헌 결정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조
도교육청 "내년부터 확대 방침" … 한유총 "전문가 분석 필요하다"
국가가 규정한 재무·회계 기준을 따르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그동안 도내 사립유치원들이 주장해온 에듀파인 의무사용 위법성 논란도 동력을 상실했다.

2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사립학교 운영자 염모씨 등이 유치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을 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며 2017년 9월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상 학교로, 공교육 체계에 편입돼 그 공공성이 강조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며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산권 제한 여부도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예산 과목을 규정할 뿐 교사 등 시설물 자체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교육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들이 주장하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도 제시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난 5월24일 도내 일부 유치원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원아 200인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340여명이 낸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위헌 헌법소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이들 중 16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에듀파인 사용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다.

교육부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칙으로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이 강조된데다 해당 규칙이 사립유치원이 줄곧 주장해 온 소유권·처분권 등 재산권 제한 문제에도 영향이 없다고 헌재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본청은 물론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그동안 법적 문제 없다고 판단해 에듀파인 사용 등을 독려했던 것"이라며 "도내 200인 이상 사립유치원 192곳 모두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한유총 관계자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이 한유총 차원에서 주도한 일은 아니다. 다만, 이번 결정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분석할 필요성은 있다"며 "사립유치원 수익권 관련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한유총이 그간 주장한 부분은 소유형태가 일반학교와 다른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산 수익권리(0.1~1%)를 조금이나마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