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하나(31)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황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6일 항소했다.
황씨는 항소시한인 이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오후 늦게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지난 19일 1심 판결 후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검찰의 항소에 방어 차원에서 항소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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