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지원 카드를 임의로 발급해 1억원이 넘는 물품을 사고 지인들과 공유한 전직 오산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최혜승 판사)은 사기, 절도,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한 김씨의 가족과 친구, 이를 방조한 마트주인 등 7명도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1년간 유예했다.
 
김씨는 오산의 한 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2015년 7월 직원들이 퇴근한 사이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card) 3장을 시작으로 이듬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카드 33장을 훔쳤다. 이어 카드관리 업체 포털에 접속해 가상의 아동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학교 등 정보를 입력해 사용가능한 카드로 만들었다.
 
그는 이렇게 만든 카드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어머니와 함께 총 1억4000여만원 상당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친구와 친구의 남편, 외숙모 등 4명은 김 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많게는 1000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마트 주인 등 2명은 김씨 측으로부터 여러 장의 급식카드를 미리 받아 놓고 물품 금액에 맞춰 결제해주는 등 카드 사용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