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 실효성 높일 법률 제안


바른미래당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은 소방특별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는 경우 7일 전에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해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방특별조사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통지 없이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실시 관련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공익적 목적 달성과 함께 특별조사 이유와 범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 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특별조사라는 공익의 목적과 함께 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권리도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 권리 침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양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