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 정비법 간소화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경기 부천원미갑) 의원은 사업성이 낮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제도를 대폭 간소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건축규제 완화·사업절차 간소화 등의 이점이 있으나 사업성이 낮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개정안은 공공성이 확보된 경우에 시행요건과 사업절차를 보다 완화·간소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지 내 1인 자율주택정비사업 확대 ▲공공기관 참여시 의사결정 과정 간소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통합심의 절차 생략 ▲소규모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행위제한 신설 ▲소규모재건축 인근 필지 편입기준 완화 ▲소규모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완화 등이다.
김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1년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해 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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