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책위, 만성화 질환은 별도 논의…환자수 1500명 넘어
인천 '붉은 수돗물(적수)' 피해 주민들에 대한 의료 보상 범위가 피부·위장질환 진료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구와 중구에서 수돗물 피해를 호소한 환자 수는 1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 정상화 민관대책위원회' 소위원회인 의료대책위원회는 최근 2차 회의를 열어 보상 기간과 범위를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의료대책위는 수돗물 피해를 보상하는 기준선을 설정했다. 보상 범위는 수돗물로 인한 피부나 위장 질환이 의사소견서로 확인될 때 약제비 포함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안으로 접점을 찾았다. 만성화한 질환 등 개별적인 사례는 별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 보상 기간은 수돗물 사태가 처음 발생한 5월30일부터 정상화 선포 이후 1주일까지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돗물 사태는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시는 정상화 선포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의료대책위 보상안은 26일 주민 대표 협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붉은 수돗물로 질환 피해를 호소한 주민 수는 1500명을 넘겼다. 서구·중구보건소가 전화 모니터링으로 의원급 병원 182곳을 조사한 결과 문의 환자 수는 1549명으로 확인됐다. 서구가 147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구는 78명이었다. 의사 소견을 통해 수돗물로 인한 환자로 분류된 주민은 서구 186명, 중구 6명 등 총 192명으로 나타났다. 피부질환이 152명, 위장염은 34명이었다.

이광호 의료대책위 위원은 "민관대책위 차원에서도 수돗물 보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 대표들과의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