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사진)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제262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진희 의원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남양주시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참여활동 등 무형문화재의 전통보존과 전승을 위한 활동들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을 위해 각급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기능·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에 대해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해 남양주시무형문화재 보존·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진희 의원은 "본 조례안의 제정이 시 관내에 있는 계명주, 소목장(가구), 퇴계원산대놀이 등의 무형문화재 보존과 전승에 도움이 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양주=심재학 기자 horsepi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