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과 수원시가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광교 수원법원종합청사 부설 주차장 100면을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수원고법은 수원시와 25일 법원 소회의실에서 수원법원 지상 주차장 중 100면을 야간에 개방하는 내용의 '주차 공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가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주차안내판, 전광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주차장 시설개선 작업을 마무리하면 법원이 8월 중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법원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이 신청하면 법원과 수원시가 협의해 주차장 이용자를 선정한다.
 
개방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이전까지로, 이 시간을 어기면 차량 견인이나 이용 권한 회수 등 불이익을 받는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는 지역사회와 함께 꾸준히 공유경제 모범사례를 만들어왔다"며 "수원고법의 주차장 공유가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법원장은 "법원 주변 주민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법원'을 위해 주차장 야간 개방을 결정했다"며 "법원을 시작으로 다른 공공기관도 주차장 개방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장선·김현우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