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 거부권 이어
3명중 1명만 법정출석
이 지사 불리한 증언도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연이어 증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된 이 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 3명 중 1명만 출석했기 때문이다.

앞서 22일에도 성남시 비서실장을 지낸 윤모씨가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오전 출석할 증인은 이 지사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가 운영했던 회계사무소 여직원 오모씨였으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5분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오후에 속행된 공판에서도 재선씨의 지인 2명 중 대학 동창인 남모씨만 출석했다.

남씨는 '재선씨가 교통사고 이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 지사 측에 다소 불리한 증언을 내놨다.

1983년부터 재선씨를 알고 지냈다는 그는 "이씨가 2012년 교통사고 나기 전 이상행동을 한 적 있냐"는 검찰 측 질문에 "기억하기론 없다. 재선씨가 2011~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왔는데, '매출에는 손대지 마라. 그건 불법이다. 내게 맡기면 비용을 최대한 줄여주겠다'는 충고를 할 정도로 정상적이였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재선씨와 단 둘이 만날 정도로 막역하거나 사생활을 공유할 정도는 아니다 보니 재선씨와 관련된 구체적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식으로 답변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