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2021년부터 신규 승차공유 불허
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원미을) 의원은 환경부와 두 차례 협의를 거쳐 2021년부터 경유차는 신규 승차공유 차량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적용 범위는 현행법이 규정하는 대리관리권역으로, 사실상 전국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4월 기존에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던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도'를 없애고 사실상 전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법을 통과시켰다.

승차공유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경유차 사용 제한은 신규 차량으로 결정했다.

2021년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경유차는 신규 승차공유 차량으로 활용되지 못한다.

설 의원은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에 따른 국민 불안과 우려가 점점 커지는 만큼 신산업 제도화 과정에서도 환경적 측면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정부 여당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