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 우선권 악용한 브로커·불법청약자 무더기 적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 기회로 삼아왔던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 ▶관련기사 3면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전매제한 기간인데도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전문 브로커와 불법청약자 등이 무더기로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기 때문이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분의 허점을 노렸다. 이번에 적발된 부동산 브로커는 채팅앱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1천200만원, 임산부에게 100만원을 주면서 청약통장을 매수할 수 있었다.

이후 신혼부부 아내의 신분증으로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자 이를 팔아 프리미엄 1억5천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 수를 산정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까지 자녀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교묘히 악용했다.

현행 제도에서 지자체와 공급주체에 맡겨진 특별공급 선발 과정에서 제출서류의 임신 진위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4월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특별공급에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의 자녀 출생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30여명의 자녀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은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위조하거나 진단서 발급 시 본인확인이 어렵다는 것을 이용해 소위 대리 임신진단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썼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임신진단서가 청약시장에서 위장결혼, 불법낙태 등에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현행 특별공급 청약제도이 허점이 많다는 뜻이다.

또다른 허점도 있다. 현재 부동산 분양은 대부분 민간분양업체가 맡고 있다. 특별공급 당첨자도 배점에 따라 분양업체가 선정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분양업체가 청약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병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청약자의 임신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임신진단서의 양식마저 병원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그나마 있는 정부의 특별공급 관리 시스템도 당첨자를 등록해 향후 주택을 소유한 자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용도로 그치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사실상 현재 시스템으로 임신진단서의 진위확인은 불가능하다. 특별공급 청약 당첨 후, 특사경 등의 조사로 적발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며 "청약 당첨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임신진단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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