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2차 공판 10분여 만에 종료
재판부 이르면 내주 결심 공판
검찰 측이 증인으로 채택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윤모씨가 22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증언을 거부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씨가 증언 거부권을 행사, 10여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윤씨는 증인 선서까지 거부하다가 "선서는 하고 증언거부 의사를 밝히기 바란다"는 재판부의 설득에 증인 선서는 마쳤다.

윤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한 증언이 본인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지 몰라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증언 거부 사유가 담긴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과 재판부는 증언 거부권은 증인의 권리 행사여서 이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서는 '본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윤씨는 이 지사와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와 관련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4일과 26일 잇따라 재판을 열어 검찰 측이 신청한 고 이재선씨의 지인 등 다른 증인들의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주 중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