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前 도로교통연 인사담당은 1심 집유 파기 벌금형 선고
한국도로공사 산하 기관에 조카를 채용토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인 전 공사 본부장급 간부 최모씨에게도 원심을 유지해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전 도로교통연구원 인사담당자 심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