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해 이른바 '쓰레기 산'을 만든 일당의 항소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주진암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 등 4명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8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백모(61)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유지해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폐기물 업자인 김씨 등은 A씨가 2017년 동두천시 하봉암동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임차한 땅에 수차례에 걸쳐 총 2680t의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임차한 부지 테두리에 펜스를 설치, 안을 들여다 볼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트럭을 이용해 공사현장 등지에서 반출되는 폐합성수지류 등을 버리는 등 불법적으로 폐기물 하치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올해 초 김씨 등의 범행으로 '쓰레기 산'이 형성돼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