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시 산하 공단에서 간부급 직원이 자신보다 하위직 직원을 때릴 듯 위협해 고발당했다.

인천환경공단노동조합은 지난 15일 공단 한 사업소의 팀장급 직원 A씨가 노조 간부 B씨를 폭행하려 했다며 A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조는 고발장에 "A팀장이 B씨를 자신의 팀으로 불러 업무상 얘기를 하던 중 격분해 책상용 달력을 B씨 얼굴에 집어 던지려 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조성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불특정 다수가 있는, 직원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언성을 높이고 팀장 신분을 이용해 B씨에게 위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8일 발생했다. 해당 사업소장 주재의 부서별 업무보고 자리에 B씨가 팀장 부재로 당시 대신 들어가 팀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해 받아들여졌는데, A팀장이 업무보고 이후 B씨를 불러 앞선 건의사항에 대해 얘기하다 언성이 높아져 B씨를 위협했다는 것이다.

A팀장의 행동은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례에 속한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는 '신체적인 위협'을 직장 내 괴롭힘 예시로 들고 있다.
B씨는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너무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다"고 말했다.

A팀장은 "B씨 말 중 팀장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 있어 달력을 들어 올린 건 맞다"며 "욕설은 하지 않았고 다음 날 사과했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과로 끝날 개인 간 문제가 아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내 갑질에 해당하며 이런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노조 차원에서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호익 인천환경공단 감사혁신실장은 "업무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다는 건 아는데 합의해 일단락된 줄 알았다"며 "고발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다. 수시기관 처분 결과에 따라 행정법을 적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