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과천교육지원청, 20개 교실 늘리기 합의하고 식당만 이행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과천초등학교 증·개축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놓고 과천주공1단지재건축조합(조합)과 합의한 '학교 증축' 협약을 파기할 계획이어서 논란이다.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은 18일 성명을 내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학교 증축을 위한 예산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경기도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조합과 합의한 과천초 증·개축 협약서를 파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2015년 과천주공1단지재건축조합과 과천초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50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들여 20개 교실을 증·개축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최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실 증축 대신 15억원으로 식당·급식실을 증축하고 나머지 부담금을 경기도에 납부토록 조합 측에 요청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류종우 의원은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로 교실 증축 필요성이 없다고 하지만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5월 제출한 자료에는 2019년 550명에서 2020년 847명으로 학령인구가 300여명 늘어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류 의원은 "이에 따른 대책으로 교육지원청이 방과 후 교실로 활용 중인 6개 교실로 충당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1개 교실에 50명을 수용한다는 것"이라며 아이들을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내모는 처사라고 말했다.

류종우 의원은 이는 교육청이 2017년 단독주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단독주택들이 기존 1~2세대를 허물고 세대를 증축하는 추세를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데도 교육지원청이 협약을 파기하려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의 50%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출토록 한 2017년 3월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라고 류 의원은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개정하면서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항목을 신설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의 50%를 세수입으로 책정토록 했다.

류 의원은 또, 과천주공1단지재건축사업뿐만 아니라 평촌 어바인퍼스트사업에도 교육지원청의 말 바꾸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 교육지원청이 재건축조합측에 학교신설을 위해 학교용지를 기부 채납하도록 해놓고 분양을 마치고 2019년 2월 학교신설 불가를 통보해 조합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오는 24일 문제해결을 위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장과 시민 간담회를 주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