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이나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에 대한 해체·제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비 2억9800만원을 확보해 주택 90동의 슬레이트에 대한 해체·제거를 지원하고 있다.

석면은 우리 생활주변에 광범위하게 설치돼 있는 슬레이트에 포함된 물질로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식정도가 심해지면 흩어져 날려 시민건강을 위협한다.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건축주가 임의로 철거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한다. 또한 처리비용도 건축주로서는 부담스럽다.

이에 시는 2012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택과 부속사에 설치되어 있는 슬레이트 해체·제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 및 부속사에 설치된 슬레이트다. 건축주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신청서를 시 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해 지원하게 된다.


/남양주=심재학 기자 horsepi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