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송기욱 의장이 조례안 등을 가결·부결 처리하고 있다./사진제공=가평군의회
가평군의회 송기욱 의장이 조례안 등을 가결·부결 처리하고 있다./사진제공=가평군의회

 

가평군의회가 제281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의회는 '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러나 '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 처리했다.

지난 15일 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최 의원은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해 목적 사업이나 환경변화에 따른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조례안은 지원사업의 범위에 포괄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추가로 포함했다.

그동안 농어촌민박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는 제정돼 있었으나 실질적 지원은 없었다.

송기욱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의회 출범 이래 처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 표창했다"면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일부 개정으로 민박업체들의 활성화와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평=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