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평 과세의 원인 … 빈익빈 부익부 조장"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제도가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부동산 유형과 가격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달라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수 차례 "불로소득들이 공평하게 도민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많이 해보려고 한다"며 "최근엔 공시지가 제도에 문제가 있어 보여 내부 토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가격대비 공시지가 가격의 현실화율이 제일 높은 것이 시민들이 많이 사는 공동주택이고 아파트 연립주택, 그다음으로 단독주택"이라며 "상업 건물은 이것보다 더 낮다. 비싼 땅, 비싼 건물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것으로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도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51.6%, 공동주택은 66.9%, 토지는 64.4%로 나타났다.
이는 실거래가 100원인 주택의 과세기준이 단독주택이면 52원, 공동주택이면 67원의 세금을 낸다는 말이다. 결국 공동주택 소유자가 더 많은 세금과 부담금을 낸다는 뜻이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 가격 구간별로도 나타난다.
도 조사에 따르면 실거래가 9억원 이상 주택과 3억원 이하 주택의 시세반영률을 비교한 결과 ▲단독주택은 9억원 이상 48.3%, 3억원 이하 56.1% ▲아파트 9억원 이상 58%, 3억원 이하 68.4%이다.
토지도 마찬가지다. 1㎡당 300만원 이상은 50.8%, 10만원 이하는 73.6%로 가격이 낮을수록 더 높은 과세기준 적용을 받게 된다.

이 지사는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셈"이라며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데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의 공시지가 제도는 정부가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매년 공시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주택의 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도 도입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