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법적대응 준비
경기도교육청이 안산동산고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교육부에 제출, 교육부의 최종 결정만이 남게 됐다.

안산동산고 측은 교육부가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면 소장 제출 등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17일 도교육청과 안산동산고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5일 교육부에 자사고 평가 관련 기본계획, 현장평가 보고서, 학교 측 입장을 담은 청문 조서 등 자사고 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산동산고는 지난달 20일 6개 영역 27개 지표에 대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서 100점 만점에 62.06점을 받아 재지정 기준 점수(70점)에 미달됐다.

교육부는 도교육청의 동의 신청을 받은 후 50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절차와 관련해 "전북·경기·부산지역은 다음주 말, 서울은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밝혀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가 빠르면 19일, 늦어도 이달 중 결정된 것으로 예상된다.

안산동산고는 교육부가 도교육청의 취소 결정을 동의하면 곧바로 소장을 낼 예정이다.

학교 측의 법적 대응에는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이 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 소송이 끝날 때까지 도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효력은 일시 중단되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채 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안산동산고 관계자는 "비상식적 평가다. 내년에도 학교들이 평가를 받는데, 올해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되면 안된다"며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 잘못된 평가를 바로 잡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