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터 식품제조 허용 등 추진
경기도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올해 하반기부터 3D프린터를 통한 식품제조 판매 허용 등 규제혁파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16일 국무조정실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의 법적 근거가 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우선허용-사후규제'원칙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상품과 기술 등이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우선 허용하고, 규제는 후에 논의하는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리스트와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 평가 관리 등에 대한 조항을 담았다.

또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등 개별법에 근거한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신산업 분야에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규제샌드박스 제도 확대에 발맞춰 3D프린터를 통한 식품제조 판매 허용, IOT 기반 산업 관련 규제혁파 등 도의 제안으로 정부부처가 검토 중인 규제혁파 과제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도의 건의를 받아 국토교통부가 튜닝관련 업무규정을 개정중인 '차량용 조명휠캡 튜닝품목 허용'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는 드론비행 촬영지역 보안조치 네거티브 적용 등 도가 발굴했거나 도내 시군이 건의한 과제를 정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간 개별법에서 정하던 규제샌드박스 원칙의 기본법이 마련됨에 따라 규제개선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정부와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