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이 16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지청 노사상생지원과에서 직장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