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건축 허가 신청 6일뒤
부인이 대표이사 업체가 인수
토지 매입 석달여뒤 허가·착공
지역 일각 "부적절"비판 목소리

안산지역 전 국회의원인 A씨가 개발제한(그린벨트)구역내 소유하고 있는 주유소에 대해 지역내에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B업체는 2016년 10월26일 개발제한 구역인 상록구 팔곡일동 일대 1500㎡ 규모의 토지를 4억여원을 들여 사들였다.

B업체는 전 국회의원인 A씨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으며 A씨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B업체가 사들인 부지는 70년대 그린벨트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제한된 곳이다.

하지만 B업체가 토지를 매입한지 3달여 만에 이곳에 대한 주유소설립 허가와 착공이 이뤄졌다.

사정은 이랬다.

B업체가 부지를 매입하기 불과 6일 전인 2016년 10월20일 C씨가 이 지역에 주유소와 부대시설 등을 짓겠다며 안산시에 허가신청서를 냈다.

C씨는 B업체에서 매입한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한 주민으로 관련법상 개발제한구역에서 주유소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췄다.

이후 2017년 1월26일 건축허가가 났고, 2년 뒤인 2019년 3월7일 시로부터 승인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C씨는 4월 26일 돌연 B업체에 주유소를 포함한 부대시설 등을 매각했다.

주유소 승인허가가 난지 1달여 만이다.

현재 B업체는 해당 부지와 주유소 등 관련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갖고 있다.

주유소를 설립할 수 없는 주민이 주유소를 소유하게 된 셈이다.

지역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산시 한 시의원은 "애당초 A씨가 주유소를 소유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 아니냐"며 "국회의원 등을 지낸 인물이 이런 방법으로 주유소를 소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산시의 한 관계자도 "현행법상 건축허가가 난 이후 주유소 소유권을 넘겨 받았기 때문에 제재 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인천일보는 A씨의 반론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했으나 받지 않았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