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출석 '시기상조'론 '부결'…전·현직 상수도 담당자 '줄소환'
인천시의회 붉은 수돗물(적수) 조사 특별위원회가 적수 사태에 대한 관계자 징계 등을 건의하고자 박남춘 인천시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소환 여부는 추후 진행될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16일 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적수 행정사무조사 특위 2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박정숙(한·비례) 의원이 요구한 박 시장 출석 요구안은 시기상조를 이유로 부결됐다. 증인 대신 참고인으로는 소환이 가능하지만 특위 의원들은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에 뜻을 모았다.

김진규(민·서구1) 특위 위원장은 "박남춘 시장에 대한 참고인 출석 여부는 추후 진행될 특위 회의에서 천천히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며 "우선 실질적인 담당자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박 시장을 제외한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13명의 담당자를 적수 사고 관련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적수가 처음 발생한 지 어느덧 40여일이 지났으나 아직도 정상화 선언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책을 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들은 적수 사태를 이유로 직위 해제된 김승지 전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이상근 전 공촌정수사업소장도 증인으로 추가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건의한 김종인(민·서구3) 의원은 "실질적인 사태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야만 추후 징계 등의 문제를 꺼낼 수 있다"며 "김 전 본부장과 이 전 사업소장에 대한 소환 역시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신은호(민·부평구1) 의원은 인천 지역 수질 검사를 진행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를, 손민호(민·계양구1) 의원은 적수 민원인을 상대한 미추홀 콜센터 직원을, 조광휘(민·중구2) 의원은 서구와 중구 등 적수 피해 지역 담당자의 추가 소환을 요구했고 모두 가결됐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