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윤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전국 주차장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모아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설치와 폐지는 물론 주차요금과 같은 운영정보 등도 통틀어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운영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현재 지자체별로 통계자료로만 관리되고 있는 체제에서 보다 전국적으로 주차장 정보를 공급·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추후 법안을 기반으로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운전자들이 주차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도심의 교통혼잡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주차 소요시간·유류비·배출가스 등을 감소시키고, 주차 혼잡으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