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난 15일 하안동 e편한센트레빌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e편한센트레빌아파트는 총 2815가구 중 1445가구가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찬성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광명시 11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e편한센트레빌아파트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16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광명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주민의 상호 배려 속에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라며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보건소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금연을 시도하는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457명이며 186명(40.7%)이 6개월 금연에 성공했다.

금연 성공자 제창록씨는 "많은 분이 금연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실감했다"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광명시민이 금연에 동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