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6일 담합 의혹 업체로 A사를 지목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사가 원자력발전소 장비 납품과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이를 검토한 도는 이날 고발장에서 사기와 입찰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들어 A사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도는 검찰 고발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 공공부문 입찰 담합에 대한 조사권과 고발권이 경기도에 없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익원칙에 따라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5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A사가 다른 입찰 참여기업과 입찰 담합에 합의한 정황 등에 대해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고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용 도 대변인은 당시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A사가 초고압 차단기 입찰뿐 아니라 월성·신고리 등 원전 건설과정에서도 사전모의를 통해 순차 입찰이나 들러리 입찰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공익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담합 의혹 업체로 지목된 A사 측은 "악성 제보를 바탕으로 도가 고발까지 한 것은 유감"이라며 "내부 검토를 거쳐 향후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