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가 이·통장의 지위를 명문화하고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6일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제220회 시·도대표회의에서 채택한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통해 "이·통장은 주민과 행정기관 간 연결 기능을 수행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라며 "하지만 도농 간 지역 특성에 따라 이들의 업무 영역이 변화하고 점차 이·통장 지원자가 줄어 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로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수가 다르고 이·통장의 업무량도 현저히 차이가 난다"면서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훈령에 따라 수당을 일률적으로 묶어 둬 다양한 형태의 주민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통장에 대한 비현실적인 낮은 수당과 획일적 지급 문제를 개선해 이·통장의 떨어진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면서 "이를위해 이·통장의 임명과 지위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이·통장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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