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경기 구리) 의원은 지난 12일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지방세를 5년간 감면하고,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들이 사용하는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지방세 감면 기한이 5년간 연장돼 총 4384억원(연평균 877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이로 인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가격 유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이 사용하는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게 된다. 특히 구리시의 경우 구리농수산물공사에 5년간 총 159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중도매인들이 운영하는 560개소의 매장에 대해서 농사용 전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도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나아가 영세 상인들에게 조그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