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TF 구성해 개정 검토" 청원 답변

인천 송도 축구클럽 교통사고로 촉발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 개정이 이달 안에 추진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청원 답변을 통해 "체육시설법 개정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5월 송도 한 축구클럽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다른 차량과 충돌했고 이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청원 답변을 한 양현미 문화비서관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청원에 공감했다.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였던 김세림 양이 어린이집 차량에서 미처 내리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세림이법'이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라 '노란차'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이 법이 적용되는 차량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축구교실 같은 스포츠클럽 차량은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사고 당시 축구클럽 차량에도 인솔교사가 타고 있지 않았다.

양 비서관은 "스포츠클럽을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해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어린이 운송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작했고 7월에 체육시설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