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설개선비 최대 1억 지원
올 5곳 신청 예상·사업비 확보
성남시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15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민간어린이 집을 국공립으로 바꾸면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최대 1억원의 단지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바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자로부터 받던 임대료 수입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를 시설개선비로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아파트 단지는 해당 시설의 보육 정원 규모에 따라 40명 이하는 5000만원, 41~60명은 6000만원, 61~80명은 8000만원, 81명 이상은 1억원의 시설개선비를 차등 지급받게 된다.

성남지역 어린이집은 모두 610곳(국공립 66곳 포함)이며 이 가운데 아파트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은 44곳이다.

시는 올해 단지 내 어린이집 5곳이 국공립 시설로 전환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비 2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런 성남시 정책과 별개로 9월 25일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 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로 보육 수요가 감소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해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서울·부산시가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단지에 시설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