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 폭행사건' 관련
재발방지 대책·법 개정 요구
▲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이주여성의 권리 보장과 인종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회원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이주여성 인권단체들이 베트남 출신 아내가 남편에게 폭행 당한 사건과 관련, 15일 관련법 개정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 이주여성연합회와 인권단체 회원 등 200여명은 이날 오후 과천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사회적 분노를 일으킨 베트남 이주여성의 폭행 사건은 우리 사회가 이주여성 국내 유입 초기에 비교해 나아진 것이 없음을 보여준다"며 "이런 폭력피해에 이주여성들이 자주 노출되는 이유는 가족 결합권뿐 아니라 가족 초청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출입국관리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혼 이주민들의 가족이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해 머물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면 불평등한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도 요구했다.

이들은 "'가짜 난민', '이주노동자에겐 최저임금을 지불해도 된다' 등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이 도를 넘고 있지만, 현행법으론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하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