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추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 감독 … 伊 등 환원 사례도
경기도가 지방 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노동경찰'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도는 최근 경기연구원에 노동경찰 신설 타당성 단기 정책과제 연구를 의뢰했다.

그러나 현재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지방자치법은 근로감독 업무를 중앙 정부가 하도록 정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15일 도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에 '소규모 사업장 근로감독 권한 지자체 신설 타당성'과 관련해 단기 정책과제 연구를 의뢰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총 1900여명이다.

한 명이 1290개 사업장을 담당한다. 이러다 보니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과 사후 관리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성희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자치단체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근로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경기연구원에 노동경찰 신설 타당성 연구 용역을 줬다.

경기연구원은 앞으로 석 달 동안 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체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어 해외 사례를 연구해 자치단체의 근로감독 신설 필요성을 도출할 계획이다. 도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회 토론회를 열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노동기구 협약(제81호 제4조)과 현행 지방자치법(제11조) 모두 근로감독 업무를 중앙 정부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대다수 국가도 중앙 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자치단체로 근로감독 권한을 넘겼다가 ILO 권고로 다시 환원한 사례도 있다.

도 관계자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자치단체의 감시·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가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정확한 실태를 분석한 뒤 도내 국회의원과 힘을 모아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18일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앙 정부가 노동 사무를 관할하면서 불법 현장을 발견해도 도가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경찰 영역을 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 이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