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15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을 현재 11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고위험군 임산부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 태반, 절박 유산,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등 11종의 질환에 대해 지원했다.
앞으로는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관 질환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가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4인 가족 기준 월 830만4000원) 이하이면서 이같은 19종의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해 치료를 받은 출산 모이다.
지원 금액은 입원 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 차액, 환자 특식 등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까지 지급하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희망자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사진단서 등 서류를 준비해 산모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031-481-5977), 단원보건소(031-481-6472)에 문의하면 된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시는 그동안 고위험군 임산부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 태반, 절박 유산,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등 11종의 질환에 대해 지원했다.
앞으로는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관 질환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가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4인 가족 기준 월 830만4000원) 이하이면서 이같은 19종의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해 치료를 받은 출산 모이다.
지원 금액은 입원 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 차액, 환자 특식 등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까지 지급하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희망자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사진단서 등 서류를 준비해 산모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031-481-5977), 단원보건소(031-481-6472)에 문의하면 된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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