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이 없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해 아내의 가석방 자료 등을 무단으로 열람한 법무부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부 공무원 A(45)씨와 B(49)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 B씨에게 법무부 통합업무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같은해 9월까지 해당 시스템 등에 128차례에 접속, 구치소 신축 사업 관련 문서와 2017년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아내의 가석방 관련 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해당 시스템 상의 문서 전반을 폭넓게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구치소 관련 국회 답변 자료 작성을 위해 필요하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