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립노인전문병원 위탁 기간 만료"
재단 '독점 권리' '무상사용 완료' 주장

경기도립정신병원 지상권을 두고 소송을 진행중인 경기도와 용인병원유지재단이 이번에는 도립노인전문병원 용인병원 재위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4일 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오는 10월 위수탁협약기간이 끝나는 용인병원의 운영기관을 공모할 계획이다.

용인병원은 재단이 1999년 국·도비를 지원받아 병원을 지은 후 도에 기부채납하면서 그 대가로 위탁운영권을 인정받아 20년간 운영했다. 도는 20년이 지나는 오는 10월1일부터는 기부채납에 따른 위탁운영권이 끝났다고 보고 있다.

공모 절차 진행을 위해 도는 지난달 28일 도의회에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제출했고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동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0일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위탁 운영 자격을 '의료법인'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바꾸고 위탁갱신기간을 5년 단위로 갱신하는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재단은 '용인병원 위탁운영권은 재단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재단은 의견서를 보내 ▲용인병원의 위수탁계약이 끝나지 않은 점 ▲위탁운영권이 독점적 권리라는 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항은 위탁계약기간이 아닌 무상사용 기간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재단은 설립 당시 90병상 규모로인 병원을 국·도비 44억3000만원의 45%인 19억9800만원을 들여 증축(현 199병상), 사용에 따른 수익을 볼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와 재단의 갈등의 원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다.

도는 무상사용이 20년이라는 점을, 재단은 무상사용과 위탁계약기간은 다르다는 점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1조는 재단 등이 행정기관에 기부채납한 경우 누적된 사용료가 건축물 가액에 이르는 기간까지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은 20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20년간의 기간이 끝났기에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며 "예상되는 법적소송에 대해서는 도 법률부서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재단은 도립정신병원에 대한 지상권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도는 재단이 도립정신병원 부지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