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섭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부장

끼임 사고란 기계 및 설비의 움직이는 부분 사이 또는 움직이는 부분과 고정 부분 사이에 신체가 끼이거나, 물리거나, 말려들어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이다. 제조업 현장은 물론 엘리베이터 등 일상 속에서도 끼임 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끼임 사고는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재해 중 30%를 차지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제조업 산업재해 2만2958건 중 끼임 재해자는 7821명으로 전체의 34.1%를 차지한다. 2017년에는 2만1665명 중 7889명(36.4%), 2016년에는 2만3142명 중 8433명(36.4%)으로 끼임 사고는 그 비중이 높다.
끼임 사고 사망자도 적지 않다. 2018년 제조업 사망자 217명 중 75명, 2017년에는209명 중 64명, 2016년에는 232명 중 64명이 끼임사고로 희생됐다. 또 산업계 전체로 확대해 보면 지난해 산업재해 근로자 총 9만832명 중 971명이 사망했다. 끼임 사고 사망자는 113명(11.6%)이다. 즉 산업재해 사망자 10명중 1명이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대부분의 기계 설비는 최소한의 작업 여건이 충족되면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반복 작업을 이어간다.
특히 컨베이어 벨트는 끊임없이 위에 얹힌 부품과 제품을 실어 나르고, 모터와 롤러는 전원을 내리거나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쉼없이 돌아간다.
지난 12월 한 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 이상 소음을 점검하던 근로자가 벨트와 롤러 사이에 신체가 빨려 들어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끼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졌다.
끼임 사고는 기계 설비의 이러한 특성과 근로자의 부주의 및 사업장의 안전설비 미비가 한데 뭉쳐졌을 때 더 위험하다.

사망재해 발생 형태를 살펴보면 방호장치가 미설치된 기계·설비의 작업점, 기어·롤러의 말림점, 기계설비 작동 시 정비·수리작업 또는 타 근로자의 기동스위치 오·조작, 회전체 취급 작업 시 면장갑 착용 등이다.
동종 재해 예방을 위해 기계 운전·정비·청소·수리 등 비정상·간헐적 임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그밖에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한다.
만약 운전 중 작업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전날 등 위험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 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한 보조기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에 작업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고 기계를 가동시킬 수 있다. 따라서 타인에 의한 기계 운전을 막기 위해 전원 스위치에 잠금 장치를 하고, 그 열쇠는 작업자가 직접 관리 하며 '점검 중 조작금지' 등의 안전표지 역시 부착해야 한다.
기계를 개방할 경우 즉시 회전부가 정지하고 설비 전원이 차단되도록 전기적 '연동 장치'를 구성해야 하며, 작업자가 임의로 문을 개방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끼임 위험이 있는 작업을 실시하기 전 사업주는 배치 및 교육, 작업 방법, 방호 장치 등 필요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기계 또는 방호 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 사용해야 한다.
기어, 벨트, 체인 등에 방호덮개를 설치하고 비상시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 정지장치를 추가 설치한다. 만일의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센서를 설치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끼임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장에는 반드시 작업지휘자가 현장을 지휘하도록 하고 작업지휘자는 회전체 취급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감길 위험이 있는 옷, 머리카락 등을 정돈하도록 지시한다. 또 면장갑 착용을 금지시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사업주는 방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작업자는 방호장치 기능을 임의로 해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안전수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끼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재해예방에 역량을 집중하고 경각심을 높일 때 더 이상의 끼임 재해가 없는 안전지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