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지난 12일 기간제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못 하도록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간제 근로계약상에서 사용자에게 기간만료 여부를 예고할 의무가 없다.

특히 사용자가 몇 개월 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를 요구할 경우에도 근로자는 이를 따라야만 한다. 반면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근로자가 해고될 경우 사용자는 30일 전에 예고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상황. 사실상 기간제근로자가 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을 수 없게 돼있는 것이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연장여부를 통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일 통고되지 않을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의 연장이 자동으로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신 의원은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일을 시키다가 사용자 의사에 따라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최소한 법률상 일할 기간에 대한 미비점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