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9% 인상 '8590원' 확정
재계 "지불능력 초과수준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을"

인천지역 재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요구도 거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2020년 최저임금을 2019년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경제계는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서는 결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인천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이 크다"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기조로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약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업종·규모·지역별 차등화 방안을 적용하고,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을 해결해야 한다"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경영·노동계 간의 극한 대립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기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의 결정이 경제에 부담이 되고 사회적 갈등 요인이 작용하지 않도록 최저임금 결정체계 변경을 하루 속히 입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번 인상안이 어려운 현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안타까운 결과라고 판단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한 관계자는 "최근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결과"라며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해 만들 것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규모별 최저임금의 차등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변화가 즉각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단체행동도 예고한 상태다.

인천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숨 고르기 한 것 같은 고민이 있지 않았나 싶다"면서도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나영·곽안나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