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부에 법 개선 촉구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 응급의료법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간 이송 업체(특수구급차)가 응급 환자를 태우면서 요금미터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요금을 과다 청구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제재할 법적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촌각을 다투는 응급 현장에서 민간 이송 업체와 환자 사이에 다툼이 잦다.

11일 도에 따르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과 시행규칙(제38조)은 구급차 안에 요금미터장치와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어 요금미터장치를 사용해 운행한 뒤 환자나 보호자의 신용카드 결제 요구에 응하도록 돼 있다.

현재 특수구급차(응급의료차) 요금은 10㎞에 7만5000원이다. 이후 ㎞당 1300원이 추가된다. 하지만 일부 민간 이송 업체가 요금미터장치를 켜지 않고 운행한 뒤 요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잦다. 실제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같은 민간 이송 업체의 위법 행위를 처분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다.

도는 31개 시·군에서 영업 중인 민간 이송 업체를 점검해 일부 업체의 요금미터장치 미사용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현행 법에 이를 행정 처분할 수 있는 규제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도가 일부 민간 이송 업체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개선 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도는 부당 요금 문제를 근절하고 응급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4일 보건복지부에 법 개선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현행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며 "응급 현장에서 업체와 환자 사이의 다툼이 생기지 않게끔 제도 개선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