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서인천새마을금고 민우홍 이사장이 이번엔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여성위원회는 11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우홍 이사장과 서인천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성희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 이사장이 2016년 11월 취임 직후부터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을 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서인천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다. 노조는 민 이사장을 포함해 금고 역시 이를 방치했다며 공동피고로 소를 제기했다. 지난 2018년 1월 행정안전부와 금고 중앙회가 진행한 감사결과도 노조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당시 직원들은 민 이사장이 여직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잘 관리해야 한다거나 여성 신체를 평가하는 발언을 자주 했다고 감사팀에 진술했다.

또 당시 금고는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도 세우지 않고 성희롱 고충전담창구도 설치하지 않았다. 감사팀은 이를 근거로 금고에는 시정 명령을, 민 이사장에게는 이 외 22가지 지적사항을 포함해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노조는 "민 이사장의 성적 농담은 일상적이었고, 금고 대의원이나 자신의 측근들을 접대하는 술자리에 여성 직원들을 수시로 강제 동원해 술시중을 강요했다"며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민우홍 이사장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