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10시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7일까지 7일간 의정활동을 펼친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조례안, 동의안 등 15건의 안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임위별로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6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예산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예결특위는 김연우, 박덕수, 박성민, 이일규, 현충열 의원이 선임됐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7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와 일반안, 추경예산 등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한다.

조미수 의장은 "15건의 안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4차 추경 예산안을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 순위를 고려해 면밀히 심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1차 본회의에 이어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변경안'의 처리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제안설명을 통해 이 의원은 현재 본의장에서 의원이 할 수 있는 '10분 발언'을 임팩트 있게 '5분 발언'으로 축소를 주장했다. 결국 운영위는 표결까지 진행했고 찬성 3표(박덕수 위원장, 제창록 의원, 이형덕 의원), 반대 1표(김윤호 의원), 기권 1표(박성민 의원)로 의원의 자유발언은 5분으로 축소됐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