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수도권지역 녹색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오염저감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강환경청은 11일 청사 대강당에서 수도권지역 녹색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임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내년 4월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유예기간 설정 등 대기·수질·화학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7건의 개선 및 건의사항 등이 논의됐다.
또 Metal type SCR 촉매 개발로 질소산화물(NOx)을 90% 가량 저감시킨 GS파워(주) 부천열병합발전처의 환경경영 노하우도 공유했다.
한강환경청은 이날 논의된 개선 및 건의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종원 한강환경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녹색기업의 오염 저감 노하우를 공유해 친환경경영 사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기업은 오염물질의 감소, 자원과 에너지 절감 등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기업을 환경청장이 심사 등을 거쳐 지정하고 있으며, 수도권에는 27개 기업이 지정돼 있다.
/하남 = 이종철기자 jc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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