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사채 발행 '250→300%' 확대
3기신도시 지분참여·행복주택 공급 가능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지분 참여와 경기행복주택(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행정안전부가 순자산의 250%까지만 발행할 수 있는 공사채를 내년부터 300%로 확대키로 하면서 경기도공이 약 2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자체 조달할 수 있게 돼서다.

10일 경기도공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전국 시·도 도시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 비율을 순자산의 250%에 30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했다.

경기도공은 그동안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 사업과 경기행복주택 건설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 '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 법령상 공사채 발행 한도가 순자산의 4배 이내(부채비율 400%)로 규정돼 있지만 2014년부터 시행 중인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상의 '부채감축 목표관리제'때문에 '부채비율 250% 이내 유지'라는 규제와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 기준' 상의 '공사채 발행 한도 부채비율 250% 준수'라는 이중규제에 묶여 신규 사업의 투자 여력을 제한받은 탓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기도공은 1조9748억원 규모의 공사채를 추가 발행할 수 있게 되면서 당장 내년에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6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로써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공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임대주택 4만1000호 건설을 비롯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헌욱 사장은 "공사는 최우수신용등급(AAA)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등에 묶여 다양한 임대주택이나 일자리 창출 등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웠는데 3기 신도시의 주도적 참여와 지분 확대가 가능해졌다"며 "민선7기 경기행복주택의 성공적 공급과 3기 신도시의 주도적 참여에 따른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의 지난해 기준 자본금은 3조7575억원, 자산규모는 7조7814억원이며 부채비율은 142%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