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협 정례회서
시, 권한 확대 건의 계획
승인절차 간소화도 요청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의 역할이 중요한 가운데 인천시가 지자체도 대북 사업 주체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한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남북 교류 사업의 주체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장벽을 낮춘다면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통일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제4차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 정책협의회 정례회의'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서호 통일부 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인천을 포함한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실·국장이 참석한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인천시는 회의를 통해 지자체도 남북협력 사업 주체에 포함하는 한편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기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에 따르면 남북 교류 협력의 주체는 법인과 단체를 포함한 남북한 주민이다.

반면 지자체는 대북사업 주체로 인정하지 않아 지자체는 정부가 허가한 민간단체를 통해서만 남북교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자체의 역할이 제한적인 만큼 시는 그 장벽을 낮춰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또 승인 절차 간소화 건의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우선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와 사업에 대해 협의하고, 이 민간단체를 통해 통일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 진행된다.

앞으로는 남북협력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부 절차 규정을 지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간소화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통일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자체가 공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인천시 중점 추진사업으로 강화·개성 남북역사 교류사업을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간소화 방안 등을 건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