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두고 뜨거운 공방
의왕시장은 19일 선고 공판
1심에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이 1심 판결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1심이 잘못된 판결을 한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잘못된 부분을 면밀히 살펴 유죄를 선고해 줄 것을, 이 지사 측은 전제부터 잘못된 검찰의 기소 등을 내세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각각 요청했다.

이 지사의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열리며, 성남시장 재임시절 비서실장인 윤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상돈 의왕시장의 항소심이 열렸다. 검찰은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법을 잘 알고 준수해야 함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종교시설에 명함을 배부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 시장 변호인은 "금품이나 향응 제공 없이 명함만 배부한 것이라서 선거 당선을 무효화할 만큼의 위법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며 "재차 명함을 준 행위는 유권자 중 한 명이 명함을 달라고 요청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변론했다.

김 시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