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수돗물' 사태와 같은 수질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비례) 의원은 10일 '수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돗물과 관련된 사고 발생시 매뉴얼을 법제화한 것이 주 골자다. 특히 수질기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이후 환경부장관은 현장수습조정관을 사고현장에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일반수도사업자가 수질기준 위반항목과 조치계획 등을 즉시 보고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는 앞서 5월30일 발생한 인천 수돗물 사태에 있어 지자체고유업무란 이유로 정부 차원의 빠른 대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돗물 관련 사고 발생시 환경부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임 의원은 "수돗물 안전의 붕괴는 곧 국민신뢰 붕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수돗물사고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