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등 법안 3건 국토법안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지난 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혁신지구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9·13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으로 자전거래 등 허위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 조사 실효성 확보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에 사업대행자 방식을 추가하고 주민합의체의 감독 강화 및 벌칙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위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