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무주골 공원 민간 특례사업'이 도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해 일단 유보됐다.

공원일몰제에 따라 인천에서 처음 도입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으로 자연 경관 훼손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10일 열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3~4곳의 조망점을 선정해 아파트 개발에 따른 경관시뮬레이션 검토가 필요한 만큼 추가 자료 보완 등이 필요하다"며 무주골 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시는 사업 예정 부지 인근인 남동 IC 등 여러 조망점을 설정해 신축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자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 측은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지 않았다. 위치에 따른 경관 침해 여부가 불분명해 관련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무주골 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연수구 선학동 427번지 일대 도시공원 부지 12만897㎡의 71%인 85만1230㎡을 공원, 29%인 35만7740㎡에 27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무주골파크가 소요사업비 2690억원을 전액 부담한다.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20년 이상 미조성 상태인 곳은 용도가 해제되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시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 사업을 대안으로 꺼내들었다.

해당 사업자는 비공원시설로 26층 짜리 아파트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데 신축되면 건물 높이가 인근인 문학산 7부 능선을 상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더구나 'ㅁ', 'L', 'Y'자 모양의 다양한 아파트 형태 가운데 판상형으로 설계돼 통경축 확보 등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건물을 새로 지으면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변 건물과 조화, 도시 경관 등에 대한 심의가 중요하다"며 "보완된 자료가 다시 접수되면 추후 일정을 확정해 재심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